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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서비스/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신청방법(+대상자)

웰케어링^^ 2024. 7. 8. 00:04

안녕하세요 웰케어링입니다 ˙ ͜ʟ˙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분들을 위한 필수 서비스 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분들의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급여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와 서비스 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중 하나로,

해당 보험을 수급할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항목에 의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셔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① 재가급여

: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주로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②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요양원, 치매전문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등이 해당됩니다.

③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 신체활동에 도움을 주는 용구 제공 또는 대여하는데 필요한 급여입니다.

④ 특별현금급여

: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요양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대상)

- 식사재료비

- 상급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 이발 비용

-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출처: Freepik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급여

 

다음 표는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입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절차

① 등급 판정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방문 조사

: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은 노인의 신체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③ 등급 판정 결과 통보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1등급에서 5등급 까지 있으며, 위에 설명드린 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④ 서비스 이용

: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적합한 요양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Freepik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최소 2년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전 부터 30일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노인분들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절차와 혜택, 비용 등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합시다 !

다음편에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웰케어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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