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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서비스/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웰케어링^^ 2024. 4. 27. 00:20

안녕하세요 웰케어링입니다 ˙ ͜ʟ˙ !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장기요양인정입니다!

저번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긴 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ㅎㅎ 머리 아픈 내용이 많을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제출서류

출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과정에는 절차가 꽤 있는데요, 먼저 신청을 해야겠죠?

링크도 올려드릴게요ㅎㅎ

-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누가 신청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그 사람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도 있는데요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 소견서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공지로 올라온 양식들이 있는데 그중 [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돼요!

출처: 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종류도 다양한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갱신 신청 -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갱신을 원하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 - 급여 종류, 내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지난 글에도 말씀드렸듯이 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하지 않고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다음 그림은 등급 판정 절차입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 주의사항 !!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공단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 52개의 항목을 조사해 줍니다! 좀 많죠?ㅎㅎ..

출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출처: 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하실 수 있어요!

이제 입소를 원하는 요양원을 방문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어요. 시설 비용 부담은 공단에서 덜어준답니다ㅎㅎ 참 고마운 제도죠?

참고로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최소 2년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 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오늘의 요약 !!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필요

2. 공단의 자택 방문으로 다양한 조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 판정

3. 수령받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들고 원하는 요양원에 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가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인정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좀 더 복잡하죠?ㅠㅠ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닌 가족들이 지낼 곳을 위한 일이라 과정이 신중하고 작성할게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국가가 신경 써 준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어려우시면 댓글로 질문하셔도 되고 공단 사이트도 방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편에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웰케어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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