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웰케어링입니다 ˙ ͜ʟ˙ !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장기요양인정입니다!
저번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긴 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ㅎㅎ 머리 아픈 내용이 많을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제출서류

출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과정에는 절차가 꽤 있는데요, 먼저 신청을 해야겠죠?
링크도 올려드릴게요ㅎㅎ
-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누가 신청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그 사람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도 있는데요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 소견서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공지로 올라온 양식들이 있는데 그중 [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돼요!

출처: 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종류도 다양한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갱신 신청 -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갱신을 원하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있는 경우
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 - 급여 종류, 내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지난 글에도 말씀드렸듯이 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하지 않고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다음 그림은 등급 판정 절차입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 주의사항 !!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공단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 52개의 항목을 조사해 줍니다! 좀 많죠?ㅎㅎ..

출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출처: 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하실 수 있어요!
이제 입소를 원하는 요양원을 방문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어요. 시설 비용 부담은 공단에서 덜어준답니다ㅎㅎ 참 고마운 제도죠?

참고로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최소 2년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 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오늘의 요약 !!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필요
2. 공단의 자택 방문으로 다양한 조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 판정
3. 수령받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들고 원하는 요양원에 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가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인정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좀 더 복잡하죠?ㅠㅠ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닌 가족들이 지낼 곳을 위한 일이라 과정이 신중하고 작성할게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국가가 신경 써 준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어려우시면 댓글로 질문하셔도 되고 공단 사이트도 방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편에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웰케어링"이였습니다🎔

'■ 노인복지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역할 및 종류 (2) | 2024.05.01 |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상자와 비용(노인주거복지시설과 비교) (0) | 2024.04.30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및 등급별 급여종류 (4) | 2024.04.27 |
노인주거복지시설 대상자, 입소절차와 비용(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1) | 2024.04.26 |
노인장기요양보험 선정 대상 및 요양등급 판정 (0)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