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서비스/장기요양보험

노인주거복지시설 대상자, 입소절차와 비용(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웰케어링^^ 2024. 4. 26. 23:22

안녕하세요 웰케어링입니다 ˙ ͜ʟ˙ !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인데요

먼저 '노인복지시설'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노인복지시설이란?

심신적·사회적·경제적 또는 기타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현대사회에서 더욱이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한 복지시설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7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텐데

이번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인주거복지시설" 이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이거나 부양을 받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단독 취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노인

위와 같은 대상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가족들과 생활하기 어려울 때,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대표적인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ʕ¨̮ʔ


1) 양로시설(양로원)

: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급식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요양원과 양로시설(양로원)의 차이점?

: 두 시설 모두 노인복지시설로 구분은 되지만

요양원은 간병, 요양 목적의 요양 시설로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양로원은 장기요양등급이 불필요한 주거 목적의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추가로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해있고 촉탁의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상태 체크도 가능해요

2) 노인공동생활가정

: 5인 이상 9인 이하의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함께 생활하며,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그럼 이제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입소비용 대상자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정리해볼게요

무료입소 대상자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실비입소 대상자

입소대상자의 당해년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써 일상생활 가능한 65세 이상의 노인

*월 평균 소득액: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유료입소 대상자

입소대상자의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3) 노인복지주택

: 어르신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버타운, 시니어타운도 노인복지주택의 한 종류 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60세~64세 어르신은 유로 양로시설 또는 노인복지주택 이용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조건에 따라 무료/실비/유료 양로시설 또는 노인복지주택 이용이 가능하겠네요

하단 링크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복지 시설에 대해 잘 알아두고 현명하게 선택하여 사용합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및 등급이 궁금하시다면

하기 포스팅 참고하셔요

 

다음편에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웰케어링"이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