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및 등급별 급여종류

안녕하세요 웰케어링입니다 ˙ ͜ʟ˙ !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장기요양급여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시설급여까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에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번 글부턴 내용보다 급여표가 많기 때문에 나눠서 포스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여종류

급여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기타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시설급여: 요양원에서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급여
재가급여: 집에서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급여
기타재가급여: 휠체어, 워커 등의 복지용구를 제공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주거지 근처에 요양원이 부족하거나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제공받는 급여
!! 주의 사항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비급여 대상)
1. 식사재료비
2. 상급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3. 이발비용
4.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등급별 급여
다음 표는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입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1~2등급은 시설급여, 재가급여(1회 12시간 방문요양) 모두 받을 수 있어요.
3~5등급은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으나 시설 이용을 원하는 경우(시설급여),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중에서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설급여
요양원은 입소 정원 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명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비용입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위 표대로 계산한 결과 예상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일은 한 달을 고려하였으며 실제 계산은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다음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당 비용입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위 표대로 계산한 결과 예상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일은 한 달을 고려하였으며 실제 계산은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알아두세요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일반적으로 시설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하며, 그 20%의 금액에서 40% 혹은 60%를 국가에 지원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 오늘의 요약 !!
1. 급여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기타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별한다.
2. 1~2등급은 재가, 시설급여 / 3~5등급은 재가만! (변경 신청 가능)
3.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된다.
4. 시설과 등급별 본인 부담률 확인!! (1일, 30일 기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가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설급여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내용이 금액과 관련된 내용이라 많이 중요해요!! 읽으시는 분이 보호자라면 자신의 가족이 어느 금액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급여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곳을 올려드릴게요!
다음편에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웰케어링"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