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서비스/장기요양보험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상자와 비용(노인주거복지시설과 비교)

웰케어링^^ 2024. 4. 30. 00:04

안녕하세요 웰케어링입니다 ˙ ͜ʟ˙ !

노인복지법에 따른 7가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차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해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성 질환 등 심신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

대표적인 노인의료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노인요양시설(=요양원)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대규모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모두 목적은 같으나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1)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2)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

3)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하기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여기서 잠깐 ʕتʔ

앞서 살펴본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같은 개념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노인복지법 아래에서 시행규칙, 입소대상, 입소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교한 간단한 표 참고하셔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

입소대상자별 입소비용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분류해보았어요.

※ 참고로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 가능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

  •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 必
  •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4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증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출처: 대전중구청 홈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다음편에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웰케어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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