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웰케어링입니다 ˙ ͜ʟ˙ !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좋은 등급 일 수록 좋겠죠?
이는 대상자 뿐 아닌 사업체의 기관홍보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
장기요양기관 평가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평가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의거하여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평가·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대상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 평가관련 자료 제출 요구받은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은 제 6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종류
- 정기평가 :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3년 주기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1년차 : 시설급여기관
*2년차 : 재가급여기관(기관기호 짝수)
*3년차 : 재가급여기관(기관기호 홀수)
- 수시평가 : 정기평가결과 최하위등급 기관과 평가 미실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 흐름도는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도식화 해보았습니다.
정기평가계획 공고 후 평가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평가예정일 7일 전 "평가예정통보서"를 기관으로 발송하고
기관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 까지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가업무는 어떻게 수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평가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평가 뿐 아니라
문서, 자료, 경력직, 인력기준 등 상세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제공절차, 제공방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등급 결정
* 시설 규모 및 급여종류와 관계없이, A~E 5개 절대평가 등급으로 결정
1) A등급(최우수)
: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70점 이상
2) B등급(우수)
: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60점 이상
3) C등급(양호)
: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50점 이상
4) D등급(보통)
: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40점 이상
5) E등급(미흡)
: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
방문하려는 기관의 평가등급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다음편에도 도움될 만한 정보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웰케어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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